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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/04/24 03:33
배탈은 법적으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사실 아시나요
형법 제22조(긴급피난)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.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. 즉 이 배탈이라는 것도 긴급피난에 해당됩니다 이걸 왜 말하냐고요? 저도 긴급피난했거든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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